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客戶盡職調查(고객확인제도 안내)
發佈時間:2018-06-20

고객확인제도 안내

 

  고객확인제도란? (CDD, 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실지 명의와 주소, 연락처, 업종 그리고 실제 소유자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여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강화된 고객확인 (EDD, Enhanced Due Diligence)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국적, 업종 )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원확인 외에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한 금융거래 거절

고객확인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거래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기존고객의 경우에는 해당거래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5조의 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공중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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